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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김태훈 · · 갱신 2026-09-03

심사와 경고와 시정 요구 세 칸은 사무소와 협회 사이에서 끝나고 마지막 공표만 밖에서 보이는 조치임을 네 단계로 나타낸 표지

위반이 확인되면 첫 조치는 고치라는 요구로 옵니다. 경고와 시정 요구를 지나 그래도 고치지 않을 때 공표로 넘어가고, 그 비용은 해당 변호사가 부담합니다. 절차의 어느 칸에서 멈추는지는 대응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위반은 벌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첫 조치는 고치라는 요구입니다. 절차는 처벌이 아니라 시정을 목표로 짜여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재의 크기입니다. 무엇이 걸리는지보다 걸리면 얼마를 무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실제 절차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경고나 시정 요구가 먼저 오고, 그 단계에서 고치면 대체로 거기서 끝납니다.

부담이 커지는 것은 고치지 않을 때입니다.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두면 그 사실이 공표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위반 여부보다 대응 속도입니다. 같은 지적을 받아도 어느 칸에서 멈추는지가 갈립니다.

절차는 네 단계를 지납니다

심사와 경고와 시정 요구와 공표입니다. 앞의 셋에서 멈추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단계 무엇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끝나려면
심사 광고심사위원회가 해당 광고를 봅니다 해당 없음
경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경고합니다 지적된 표현을 고칩니다
시정 요구 위반행위 중지나 시정을 요구합니다 요구받은 대로 즉시 고칩니다
공표 요구 사실과 이유의 요지가 공표됩니다 이 단계는 밖으로 나갑니다

네 단계를 가로로 두고 협회 쪽과 사무소 쪽 두 줄로 나눠 사무소가 움직일 수 있는 칸이 경고와 시정 요구 둘뿐임을 보인 도표

세 번째 열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각 칸에는 나가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세 칸은 사무소와 협회 사이의 일이지만 공표는 밖에서 보이는 조치입니다.

누가 판단하고 누가 통보할까요

심사는 광고심사위원회가 하고 조치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요구합니다. 두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광고심사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함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에 관한 판단을 별도의 기구가 맡는 구조입니다.

조치를 요구하는 쪽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시작되면 연락이 오는 경로도 소속 지방회가 됩니다.

문의할 곳과 통보가 오는 곳이 같습니다. 애매한 표현을 발행 전에 물어볼 곳도 소속 지방회입니다.

공표가 되면 무엇이 공개되나요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실과 그 이유의 요지입니다. 광고 문구 전체가 아니라 무엇을 왜 고치라고 했는지가 남습니다.

공개되는 것 부담의 성격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실 이름이 함께 남습니다
그 요구의 이유 요지 어떤 표현이 문제였는지 드러납니다
공표에 드는 비용 해당 변호사가 부담합니다

앞의 세 조치는 사무소와 협회 사이에서 끝나고 공표만 이름과 함께 밖에 남는다는 것을 좌우로 갈라 놓은 도식

세 번째 줄이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공표에 드는 비용을 해당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은 금액 쪽이 아닙니다. 검색으로 사무소를 확인하는 사람에게 그 기록이 함께 보인다는 점이 더 큽니다.

시정하면 거기서 끝날까요

요구받은 대로 고치면 대체로 그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고쳤다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지적된 화면 하나보다 넓어서, 같은 표현이 남은 자리가 있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읽힙니다.

같은 표현은 대체로 여러 자리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블로그 제목에 쓴 말이 프로필에도 있고 영상 화면 글자에도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찾는 순서는 검색으로 노출되는 자리부터입니다. 사람이 먼저 보게 되는 쪽이라 남아 있을 때의 부담도 그쪽이 큽니다.

그래서 고치는 단위는 문장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그 말을 쓴 자리를 전부 찾아 함께 바꿉니다.

어느 갈래에서 걸린 표현인지 알면 찾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갈래별 정리는 변호사 광고 금지 표현에 있습니다.

징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는 회칙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가 일반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광고 규정에서 정한 조치는 경고와 시정 요구와 공표이고, 징계는 그와 별도로 놓인 절차입니다.

두 갈래를 섞어서 걱정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대체로 앞쪽 절차입니다.

갈래 근거 무엇이 나오는가 대비하는 방법
광고 규정 조치 광고 규정 경고 · 시정 요구 · 공표 지적을 받으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상태
징계 회칙 위반 별도의 징계 절차 앞 갈래에서 멈추는 것이 그대로 대비입니다

준비할 것도 그쪽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빠르게 고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절차가 시작되는 경로

심사와 제보와 자체 확인입니다. 어디로 들어와도 자리는 같습니다.

심사와 제보와 자체 확인 세 경로가 하나의 절차로 모이는 구조를 화살표로 나타낸 도식

제보로 시작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쪽이 먼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체 확인은 사무소가 먼저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이쪽이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요구를 받기 전에 고치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찾는 쪽이 가장 싸게 끝납니다. 발행 전 확인이 실제로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 먼저 할 일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고치는 것보다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 지적된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문장 단위로 확인하는 일
  • 같은 표현을 쓴 다른 글과 화면을 전부 찾는 일
  • 영상처럼 부분 수정이 안 되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
  • 언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일

네 번째가 나중에 필요해집니다. 시정했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야 그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영상은 가장 늦게 끝나는 항목입니다. 글자 한 줄 때문에 편 전체를 다시 올려야 해서, 확인 시점이 촬영 전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촬영 전에 무엇을 보는지는 변호사 릴스 광고 규정이 항목으로 잡아 둡니다.

맡긴 곳이 쓴 글이면 누가 답할까요

사무소가 답합니다. 대가를 주고 쓰게 한 글은 사무소의 광고라 절차의 상대도 사무소가 됩니다.

맡긴 곳과의 계약에 확인 책임이 적혀 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두 당사자 사이의 정산 근거이지 규정 절차를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넣을 것은 책임 이전이 아니라 확인 절차입니다. 발행 전에 누가 무엇을 보는지가 적혀 있어야 실제로 줄어듭니다.

작성 주체별로 광고가 되는지 여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호사 블로그 광고 규정에서 대가를 기준으로 갈라 볼 수 있습니다.

절차를 겪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꿀까요

발행 전 확인을 한 사람에게 고정합니다. 매번 다른 사람이 보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확인 항목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 있는지, 다른 곳과 견주는 표현이 있는지, 표기가 붙어 있는지 셋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목록을 함께 두면 대응이 짧아집니다. 어떤 글에 어떤 형식을 썼는지가 적혀 있으면 지적을 받았을 때 범위가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이 준비의 값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 하루 만에 끝나는지 한 주가 걸리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발행 전 검토를 누가 맡는지까지 계약에 넣는 형태는 온케팅 변호사 마케팅가 다루는 범위입니다.

다음 단계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면 온세상이마케팅이다에서 변호사 콘텐츠를 대신 만듭니다. 광고 규정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집행 전에 소속 협회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바로 처벌을 받나요
첫 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고치라는 요구입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경고하거나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여기서 고치면 대체로 그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실과 그 이유의 요지가 공표될 수 있습니다. 공표에 드는 비용은 해당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금액보다 이름이 함께 남는다는 쪽이 실제 부담이 됩니다.
광고 심사는 누가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둔 광고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라, 절차가 시작되면 통보도 소속 지방회를 통해 옵니다.
징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는 회칙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로는 경고와 시정 요구이고, 징계는 그 뒤에 놓인 별도의 절차입니다.
맡긴 곳이 쓴 글이 걸리면 누가 답하나요
사무소가 답합니다. 대가를 주고 쓰게 한 글은 사무소의 광고라 상대가 사무소가 되고, 맡긴 곳과의 계약 내용은 그 관계 안에서 정산할 문제이지 규정 절차를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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