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블로그 광고 규정, 무엇을 표기해야 할까요
김태훈 · · 갱신 2026-09-03

문장을 아무리 다듬어도 남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의 광고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글 바깥에 이름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프로필이 모든 화면에 뜨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글마다 따로 들어갑니다. 맡겨서 쓴 글도 같은 규정 아래 있습니다.
걸리는 것은 문장만이 아닙니다
문장을 다 고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의 광고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글 바깥에 이름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블로그 규정을 확인할 때 대부분 본문 안을 봅니다. 어떤 표현이 과장인지, 결과를 약속한 문장은 없는지 살핍니다.
그 확인은 필요하지만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문장이 아니라 누가 이 광고의 책임자인지를 밝히는 표기에 있습니다.
표기는 내용과 달리 매번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자리를 정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대신 빠뜨리면 글 하나가 아니라 그 블로그의 모든 글이 같은 상태가 됩니다. 표현은 글마다 다르지만 표기는 전부 같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 붙는 의무는 세 갈래입니다
표기와 주체와 내용입니다. 앞의 둘은 쓰기 전에 정해지고 내용만 쓰면서 걸립니다.
| 갈래 | 무엇을 정하는가 | 언제 정하는가 |
|---|---|---|
| 표기 | 광고책임변호사 이름을 어디에 적는가 | 블로그를 열 때 한 번 |
| 주체 | 이 글을 누가 썼고 대가가 오갔는가 | 맡기기로 할 때 한 번 |
| 내용 | 문장이 과장인지 결과를 약속하는지 | 글을 쓸 때마다 |

세 번째 줄만 매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의 두 줄을 먼저 세워 두면 발행 전에 볼 것이 내용 하나로 줄어듭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확인이 길어집니다. 표기를 정하지 않은 채 글부터 쌓으면 나중에 전부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름을 어디에 적을까요
블로그 프로필이나 각 글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프로필이 모든 글에 함께 뜨는지로 갈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는 그 광고의 책임을 지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사무소에 변호사가 한 명이면 그 사람이고, 여럿이면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자격번호나 소속회를 함께 적을 필요는 없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할 것은 표기 여부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적어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고,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가 블로그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프로필에 한 번만 적으면 될까요
프로필이 모든 페이지에 고정으로 뜨면 한 번으로 됩니다. 특정 화면에서만 보인다면 글마다 따로 적습니다.
| 프로필이 보이는 방식 | 표기 위치 |
|---|---|
| 모든 글에 함께 고정으로 뜬다 | 프로필 한 곳이면 됩니다 |
| 블로그 첫 화면에서만 보인다 | 글마다 따로 적습니다 |
| 접었다 펴야 보인다 | 글마다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

세 번째 줄이 실제로 애매한 자리입니다. 사람이 펴야 보이는 정보는 그 글을 읽은 사람이 못 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은 첫 화면을 거치지 않습니다. 글 하나만 보고 나가므로, 그 글에서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인 것과 같습니다.
대행사가 쓴 글도 내 광고인가요
내 광고로 봅니다. 돈을 주고 쓰게 한 글은 누가 자판을 두드렸든 규정에서는 광고이고, 자료만 넘긴 경우도 대가가 함께 갔다면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 누가 썼는가 | 대가가 오갔는가 | 규정에서 보는 방식 |
|---|---|---|
| 변호사 본인 | 해당 없음 | 광고입니다 |
| 맡긴 곳이 작성 | 금전이 오갔습니다 | 광고입니다 |
| 제3자가 자발적으로 | 오가지 않았습니다 |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
| 제3자에게 자료만 제공 | 이익이 오갔습니다 | 광고입니다 |
네 번째 줄은 빠뜨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자료를 넘긴 쪽은 문장을 쓴 기억이 없어서 자기 광고라는 생각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뢰인이 쓴 후기도 같은 축에서 갈립니다. 작성자와 대가를 차례로 놓고 보는 순서는 변호사 후기 광고 규정이 분기로 그려 두었습니다.
책임이 작성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맡긴 곳이 문장을 썼더라도 규정 위반의 상대는 사무소가 됩니다.
그래서 맡길 때 규정 확인을 누가 하는지 문장으로 정해 둡니다. 맡기는 순서와 확인할 항목은 변호사 마케팅 맡기는 시점에서 다섯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
원고를 넘기더라도 검토가 안에 남는 구조는 온케팅 블로그 마케팅에 정리돼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초안을 쓰면 표기해야 할까요
도구로만 썼다면 적을 것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쓴다는 사실을 광고 문구에 넣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둘을 섞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안을 도구로 쓰는 것과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규정에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기준은 광고 문구에 그 사실이 들어가는지입니다. "인공지능 상담"처럼 이용 사실이 광고의 내용이 되면 그때부터 절차가 붙습니다.
붙는 절차는 둘입니다. 그 시스템을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미리 등록하고,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함께 표시합니다.
도구로만 쓴다면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과물의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확인했는지이고, 이건 인공지능과 무관하게 원래 있던 의무입니다.
블로그가 홈페이지보다 자주 걸리는 이유
글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는 한 번 고치면 끝나지만 블로그는 어제 올린 글이 매번 새로 생깁니다.
홈페이지는 화면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표기를 한 번 넣으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새로 만들 때만 확인하면 됩니다.
블로그는 다릅니다. 주 2편을 올리면 한 달에 여덟 개의 새 화면이 생기고, 표기가 자동으로 붙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덟 번 다 사람이 붙여야 합니다.
빠뜨리는 것은 대체로 바쁜 주에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표기는 기억이 아니라 구조로 붙여 둡니다.
영상은 되돌리는 비용이 다릅니다. 한 줄을 고치려면 편 전체를 다시 올려야 해서 확인이 발행 전이 아니라 촬영 전으로 당겨집니다. 그 앞당긴 순서를 변호사 릴스 광고 규정이 단계로 풀어 두었습니다.
광고로 보지 않는 글의 조건
대가가 오가지 않은 글입니다. 돈도 자료도 오가지 않았다면 그 글은 사무소의 광고가 아닙니다.
- 의뢰인이 자기 판단으로 올린 글에 사무소가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경우
- 언론이 취재해서 쓴 기사에 비용이 오가지 않은 경우
- 변호사가 자기 이름으로 쓴 법률 정보 글에 사무소 홍보가 없는 경우
- 강연이나 기고의 원고를 그대로 옮긴 글에 사무소 안내가 붙지 않은 경우

네 항목 모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는 것과 사무소 안내가 붙지 않았다는 것이 함께 성립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광고입니다. 정보 글에 상담 안내를 한 줄 붙이는 순간 그 글은 광고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올린 글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올린 글부터 셉니다. 새 글만 맞추면 과거 글이 그대로 남습니다.
규정은 자주 움직입니다. 그때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앞으로 쓸 글이 아니라 지금 올라가 있는 글 전체입니다.
전부를 다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표기는 글 내용과 무관하게 같은 자리에 들어가므로, 목록을 놓고 표기 여부만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내용 쪽은 그다음입니다. 어떤 표현이 걸리는지는 변호사 광고 금지 표현에 세 갈래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는 표기가 먼저입니다. 전부 같은 상태라 한 번에 고쳐지고, 내용은 글마다 달라서 시간이 더 듭니다.
표기를 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확인할 범위가 목록으로 좁혀집니다. 규정이 다시 바뀌어도 전체를 다시 읽지 않게 됩니다.
표기를 자동으로 붙는 자리에 두면 새 글은 신경 쓸 것이 없어집니다. 남는 확인은 내용 하나이고, 그건 어차피 글마다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발행 목록이 함께 있으면 대응이 더 짧아집니다. 어떤 글에 어떤 형식을 썼는지가 적혀 있으면, 바뀐 항목에 해당하는 글만 골라 열면 됩니다.
이 준비가 없을 때 드는 시간이 실제 부담입니다. 규정이 바뀔 때마다 스무 편을 처음부터 읽는 일이 반복됩니다.
다음 단계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면 온세상이마케팅이다에서 변호사 콘텐츠를 대신 만듭니다. 광고 규정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집행 전에 소속 협회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 블로그에 광고책임변호사 이름을 꼭 적어야 하나요
- 적어야 합니다. 다만 위치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블로그 프로필이 모든 글에 함께 고정으로 뜬다면 프로필 한 곳으로 되고, 특정 화면에서만 보인다면 글마다 따로 적습니다.
- 마케팅을 맡겨서 쓴 블로그 글도 광고인가요
- 광고로 봅니다. 규정은 제3자가 올린 글이라도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이 오갔으면 광고로 취급합니다. 자판을 누가 두드렸는지가 아니라 대가가 오갔는지가 기준이라, 책임은 사무소에 남습니다.
- 인공지능으로 초안을 쓰면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하나요
- 초안을 도구로 쓴 것만으로 표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쓴다는 사실 자체를 광고에 내세울 때 달라지고, 그때는 시스템 등록과 검토한 변호사 이름이 함께 따라옵니다.
- 이미 올려 둔 블로그 글은 어떻게 하나요
- 새 글보다 이미 올린 글이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규정이 바뀌면 과거 글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행 목록을 만들어 표기 여부부터 한 번 훑는 편이 빠릅니다.
-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규정이 다른가요
- 지켜야 할 내용은 같고 부담이 다릅니다. 홈페이지는 한 번 고치면 끝나지만 블로그는 글이 계속 늘어서, 표기를 자동으로 붙는 자리에 두지 않으면 빠뜨리는 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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