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후기 광고 규정, 의뢰인 후기를 써도 될까요
김태훈 · · 갱신 2026-09-03

후기는 문장이 아니라 관계에서 갈립니다. 누가 썼는지와 그 사이에 대가가 오갔는지 두 가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다음에 내용을 봅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올린 글이라도 사무소가 옮겨 오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후기는 내용보다 누가 썼는지가 먼저입니다
문장을 다듬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그 글을 누가 썼고 사이에 무엇이 오갔는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후기를 검토할 때 대부분 문장부터 봅니다. 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결과를 약속하는 말이 들어갔는지를 살핍니다.
그 확인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의뢰인이 자기 공간에 올린 것과 사무소가 화면에 실은 것은 규정에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관계가 정해지면 내용 판단의 범위도 정해집니다. 사무소의 광고로 들어오는 순간 광고 규정 전체가 그 글에 걸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으면 헛돕니다. 문장을 아무리 고쳐도 관계가 광고 쪽이면 표기 의무와 내용 제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판단은 두 축으로 갈립니다
작성자와 대가입니다. 두 축 중 대가가 오갔는지를 먼저 봅니다.
| 후기가 올라간 곳 | 사이에 오간 것 | 사무소의 광고인가 |
|---|---|---|
| 의뢰인의 개인 공간 |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아닙니다 |
| 의뢰인의 개인 공간 | 사례가 있었습니다 | 맞습니다 |
| 사무소 블로그나 홈페이지 |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 맞습니다 |

첫 줄만 광고 밖에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경로가 달라도 도착하는 자리가 같습니다.
대가를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가가 오갔으면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가에 자료 제공도 들어갑니다. 글을 쓰라고 자료를 넘긴 경우가 여기 해당하고, 그 취급은 변호사 블로그 광고 규정에서 작성 주체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올린 후기를 옮겨 와도 될까요
옮겨 오는 순간 사무소의 광고가 됩니다. 원본이 광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옮긴 글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원본과 옮긴 글은 게시 주체가 다릅니다. 앞쪽은 의뢰인이 자기 이름으로 올린 글이고 뒤쪽은 사무소가 선택해서 실은 글입니다.
선택이 들어갔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여러 후기 중 무엇을 실을지 고른 순간 그 배치 자체가 사무소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사건 내용이 드러나는지, 의뢰인이 특정되는지,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으로 읽히는지를 새로 확인합니다.
사건 내용을 적으면 무엇이 걸리나요
의뢰인이 특정되는지와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 되는지입니다. 사건을 다뤘다는 사실 자체는 적을 수 있습니다.
| 적으려는 것 | 어디에 놓이는가 |
|---|---|
| 어떤 유형의 사건을 다뤘는가 | 취급 업무입니다 |
| 그 절차에서 확인하는 서류와 기간 | 사실 진술입니다 |
| 특정 사건의 결과와 금액 | 결과에 대한 기대를 만듭니다 |
|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의뢰인 표시에 걸립니다 |

앞의 두 줄은 열려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이 예시로 든 항목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막힌 것은 그 실적을 결과의 약속으로 바꾸는 지점입니다. 한 사건의 결과를 앞세우면 읽는 사람이 자기 사건의 결과로 받습니다.
네 번째 줄은 동의와 함께 보는 자리입니다. 지역과 나이와 사건 시기를 함께 적으면 이름을 쓰지 않아도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다 되는 걸까요
동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동의해도 그 사람의 이익을 해칠 여지가 남으면 적을 수 없고,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 되는 문제는 동의와 아예 다른 갈래에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안심하게 되는 것이 흔한 오해입니다. 동의가 푸는 것은 의뢰인 표시에 관한 부분이지 광고 내용 전체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나눠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드러내도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장이 읽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입니다.
앞은 동의로 풀리고 뒤는 문장을 고쳐야 풀립니다. 동의서를 받아 두고 문장을 그대로 두면 절반만 해결된 상태로 남습니다.
별점이나 평점을 표시해도 되나요
숫자보다 그 숫자로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표시 자체와 비교 주장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별점을 보여 주는 일은 사실을 옮기는 쪽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다른 곳과의 우열을 말하는 문장으로 이어질 때 생깁니다.
후기 수가 가장 많다거나 평점이 지역에서 제일 높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건 별점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와 최상급의 문제입니다.
어느 갈래에서 걸리는지 나눠 보면 고칠 방향이 정해집니다. 표현별 갈래는 변호사 광고 금지 표현에 세 가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후기 대신 쓸 수 있는 것
절차와 기준입니다. 사무소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면 후기가 하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읽는 사람이 후기에서 찾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 사무소가 내 사건을 다뤄 봤는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확인은 절차를 적으면 그대로 채워집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접수부터 결정까지 통상 얼마가 걸리는지를 적는 편이 후기보다 구체적입니다.
검색에서도 이쪽이 잡힙니다. 사람들은 후기라는 말보다 자기 사건의 절차와 기간을 검색합니다.
대가가 오간 후기의 처리
광고로 두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내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 그 글이 사무소의 광고임을 전제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일
- 결과를 약속하거나 다른 곳과 견주는 문장이 있으면 고치는 일
- 광고책임변호사 표기가 필요한 자리인지 확인하는 일
- 앞으로 대가를 주고 글을 받을 때의 확인 절차를 정해 두는 일

네 항목 중 마지막이 반복을 막습니다. 한 번 정리해도 절차가 없으면 같은 형태가 다시 쌓입니다.
제3자가 규정에 어긋난 글을 쓰도록 대가를 주는 것은 별도로 막혀 있습니다. 고치는 것보다 처음에 확인하는 쪽이 부담이 작습니다.
이미 올라간 후기는 어떻게 할까요
사무소가 올린 것과 남이 올린 것을 먼저 나눕니다.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사무소 화면에 있는 것은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놓고 사건 내용과 결과 표현부터 확인하면 대부분 한 번에 정리됩니다.
남의 공간에 있는 글은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확인할 것은 그 글과 사무소 사이에 대가가 오갔는지입니다.
| 어디에 있나 | 대가가 오갔나 | 지금 할 수 있는 것 |
|---|---|---|
| 사무소 화면 | 상관없이 | 바로 고치거나 내립니다 |
| 남의 공간 | 오갔다 | 사무소의 광고입니다. 게시자에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
| 남의 공간 | 오가지 않았다 | 손댈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
순서는 대가가 오간 것부터입니다. 그 글들이 규정 적용을 받는 쪽이라 위험이 먼저 걸려 있습니다.
후기를 안 쓰면 무엇으로 신뢰를 만들까요
같은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신뢰는 평가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상담 전에 사람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건이 되는 사건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셋에 답해 둔 글이 있으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읽고 온 사람은 이미 절반을 알고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후기 한 줄보다 이쪽이 오래 남습니다. 검색에 걸리고, 규정에 안 걸리고, 다음 사람에게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후기 없이 신뢰를 쌓는 형태는 온케팅 변호사 마케팅에서 다룹니다.
다음 단계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면 온세상이마케팅이다에서 변호사 콘텐츠를 대신 만듭니다. 광고 규정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집행 전에 소속 협회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이 쓴 후기를 블로그에 옮겨 와도 되나요
- 옮겨 오는 순간 사무소의 광고가 됩니다. 의뢰인이 자기 공간에 올린 글일 때와 그것을 사무소 화면에 실을 때는 성격이 달라서, 사건 내용과 의뢰인이 드러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 동의를 받으면 사건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 동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동의를 받아도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여지가 남으면 적을 수 없고,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으로 읽히면 그건 동의와 무관한 다른 갈래에서 걸립니다.
- 후기를 써 달라고 하고 사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이 오가면 그 글은 사무소의 광고가 됩니다. 작성자가 의뢰인이든 아니든 같고, 광고로 취급되는 이상 표기 의무와 내용 규정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 별점이나 후기 수를 표시해도 되나요
-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로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후기 수가 가장 많다는 식으로 다른 곳과 견주는 표현이 되면 비교 광고 쪽에서 걸리고, 이건 별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 후기를 쓰지 않으면 무엇으로 신뢰를 만드나요
- 절차를 적는 쪽이 대안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접수부터 결정까지 통상 얼마가 걸리는지를 적으면 사실 진술이면서 읽는 사람이 실제로 찾던 정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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