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케팅, 다른 업종 마케팅과 무엇이 다를까요
김태훈 · · 갱신 2026-09-03

법률 마케팅은 무엇을 알릴지 고르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광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영역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광고를 허용하면서 항목을 열어 두었고, 범위를 좁히는 것은 금지 유형 일곱 가지를 적은 제2항입니다.
법률 마케팅을 검색하면 다른 업종 마케팅과 같은 조언이 나옵니다. 노출을 늘리고 후기를 모으고 이벤트를 걸라는 것들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변호사가 쓸 수 없습니다. 법이 하지 말아야 할 광고를 유형으로 먼저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마케팅은 금지 유형이 먼저 정해진 영역입니다
일반 업종은 무엇을 알릴지 고른 다음 규제에 걸리는지 봅니다. 법률 마케팅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을 예시로 들고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까지 열어 두었습니다.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좁히는 것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입니다. 제2항이 하지 말아야 할 광고를 일곱 개 호로 적었고, 다른 업종에서 통하는 방법 중 상당수가 그 일곱에 걸려 검토 단계에서 빠집니다.
할인이나 이벤트로 가격을 앞세우는 방식, 후기를 모아 별점으로 보여주는 방식, 경쟁 사무소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식이 여기 해당합니다. 일반 업종에서는 기본기에 가까운 것들인데 법률 마케팅에서는 출발선 밖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일곱 가지로 나뉩니다
제23조 제2항이 호를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표현을 고를 때 이 일곱을 먼저 지나갑니다.
| 호 | 금지 내용 |
|---|---|
| 1 |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 2 |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
| 3 |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4 |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 |
| 5 |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 |
| 6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7 |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광고 |
3호와 4호는 문언이 넓어 판단이 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승소 사례를 나열하면 3호의 일부 누락에, 결과를 시사하는 표현은 4호의 부당한 기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설득할까요
제1항이 예시로 든 네 항목이 출발점입니다.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입니다.
넷 밖이 곧 금지는 아닙니다. 제1항의 포괄항이 열려 있어서, 넷에 없는 내용도 제2항의 일곱 호에 걸리지 않으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로 적힌 넷은 다툼이 생길 여지가 가장 적은 자리라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넷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사실 정보입니다. 그래서 법률 마케팅은 설득이 아니라 설명 쪽으로 기웁니다. 어떤 사건을 다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쓰는 방식이 규정 안에서 남는 방법입니다.
의뢰인 쪽에서 보면 이 편이 오히려 판단 재료가 됩니다. 사건은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려워서, 광고 문구보다 절차 설명이 결정에 쓰입니다.
그래서 규정은 제약이면서 동시에 방향 지시이기도 합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정보로 좁혀지면 무엇을 써야 할지가 오히려 분명해집니다. 취급 분야와 절차를 설명하는 글은 규정 안에 있으면서 검색으로도 발견됩니다.
대행사에 맡긴 글도 광고가 되나요
됩니다.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글은 광고로 봅니다. 누가 썼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3자에게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고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료만 제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케팅 대행사에 비용을 내고 블로그 글을 쓰게 하는 것이 정확히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길 때도 규정 검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글을 누가 썼든 광고 주체는 변호사입니다.
계약에서 무엇을 문서로 남길지는 변호사 마케팅 계약, 문서에 무엇을 남길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가 쓰든 광고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로 일하는 곳은 온케팅 변호사 마케팅입니다.
이름을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두 방식이 쓰입니다. 모든 페이지에 고정으로 두거나, 글마다 개별로 적는 방식입니다. 공동으로 광고할 때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밝힙니다.
법무법인이 사무소 이름으로만 운영하다 이 표시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널을 만들 때 함께 넣어 두면 나중에 전체 글을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표시 위치를 글마다 개별로 잡을지 페이지 전체에 고정할지는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변호사가 나눠 쓰는 채널이면 글마다 적는 쪽이 실제 주체와 맞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순서를 살 수 있나요
2025년 5월에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CPC 방식은 금지됐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입찰해 낙찰 가격 순으로 변호사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인기 키워드에서 클릭당 비용이 10만 원을 넘는 등 과열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공직자와의 친분이나 인맥을 수치화한 이른바 인맥지수를 활용한 검색도 금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지 | 광고비 입찰로 노출 순서를 정하는 방식 |
| 금지 | 인맥지수 등 공직자 친분을 수치화한 검색 |
| 금지 | 같은 유료 회원 사이에서 광고비 액수로 차등 |
| 허용 | 출신 학교·자격시험 유형·횟수·기수 등 정형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 기준 검색 |
| 허용 | 유료 회원을 상대적으로 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크기로 두드러지게 표시 |
돈으로 순서를 사는 경로가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검색에서 발견되는 쪽의 비중이 커집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 물어볼 곳
광고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함께 둡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3항이 근거이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합니다.
규정 문언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 표현은 발행 전에 소속 지방회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행 뒤에 고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특히 3호와 4호는 문언이 넓어서 같은 문장도 맥락에 따라 달리 읽힐 수 있습니다. 사례를 인용할 때 어디까지 적을지, 기간이나 결과를 어떤 표현으로 쓸지가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규정을 이유로 미루지 않아도 되는 것
규정이 막는 것은 표현 방식이지 정보 제공 자체가 아닙니다.
사건 유형별 절차 설명, 준비 서류 안내, 기간과 비용의 구조 설명은 제1항의 주요 취급 업무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취급 분야를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것과 열린 것을 갈라 두면 쓸 수 있는 주제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성과는 무엇으로 볼까요
노출 수는 법률 마케팅의 성과로 쓰기 어렵습니다. 사건 단가가 크고 건수가 적어서, 노출이 늘어도 상담이 그만큼 늘지 않는 구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은 상담 신청 수와 그중 수임으로 이어진 비율입니다. 두 숫자가 함께 움직여야 채널이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담은 느는데 수임이 안 늘면 유입 검색어와 실제 취급 분야가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담 자체가 안 늘면 검색에서 발견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고칠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어디부터 손대면 될까요
규정 확인이 먼저이고 채널은 그다음입니다. 무엇을 쓸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채널을 고르면 원고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무엇부터 볼지는 지금 상태가 정합니다.
| 지금 상태 | 먼저 할 것 |
|---|---|
| 광고 문구를 검토해 본 적이 없다 | 쓰고 있는 문장을 제2항 일곱 호에 대 봅니다 |
| 문구는 봤는데 광고책임변호사 표시가 없다 | 표시 위치를 먼저 정합니다 |
| 둘 다 됐고 채널을 고르는 중이다 | 받을 사건을 좁히는 단계로 갑니다 |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는 변호사 마케팅 방법, 무엇부터 정할까요에서 다섯 단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다음 단계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면 온세상이마케팅이다에서 변호사 콘텐츠를 대신 만듭니다. 광고 규정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집행 전에 소속 협회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률 마케팅은 일반 마케팅과 무엇이 다른가요
- 하지 말아야 할 광고가 법으로 먼저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을 예시로 들며 허용하는 조항이고, 범위를 좁히는 것은 금지 유형 일곱 가지를 적은 제2항입니다.
- 변호사 광고에서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거짓 표시,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과장이나 일부 누락으로 오해를 부르는 표현,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표현,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표현,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법, 그리고 협회가 정하는 광고입니다.
- 대행사가 쓴 블로그 글도 광고에 해당하나요
- 대가를 지급했다면 광고로 봅니다. 제3자가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고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행 계약에서도 규정 검토가 빠질 수 없습니다.
- 광고에 변호사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모든 페이지에 고정으로 두거나 글마다 개별로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 광고가 규정에 맞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둡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3항이 근거이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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