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계약, 문서에 무엇을 남길까요
김태훈 · · 갱신 2026-09-03

계약서에서 먼저 정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한 달에 무엇이 몇 개 나오는지가 정해져야 두 곳의 금액이 비교되고, 규정 확인과 계정 귀속은 적어 두지 않으면 그만둘 때 다투게 됩니다. 변호사가 가장 잘 보는 문서에서 마케팅이 정해집니다.
계약서가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담긴 것이 다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범위가 정해진 뒤에야 금액이 숫자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견적을 받아 놓고 두 곳을 나란히 놓았는데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쪽에 무엇이 몇 개 들어 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서입니다.
변호사가 가장 잘 보는 문서에서 이 일이 정해집니다. 다른 계약서를 볼 때 쓰는 눈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마케팅이라 낯설어서 금액부터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 둘 것은 다섯입니다. 셋은 시작할 때, 둘은 끝날 때를 위한 것입니다.
범위를 항목으로 나눠 적는 형태는 온케팅 변호사 마케팅가 쓰는 방식입니다.
문서에 남길 것은 다섯입니다
산출물과 규정 책임과 귀속과 기간과 중단 조건입니다. 앞의 셋이 없으면 비교가 안 되고 뒤의 둘이 없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 항목 | 적지 않으면 |
|---|---|
| 산출물 | 금액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규정 확인 주체 | 발행 전 절차가 흐려집니다 |
| 계정과 글의 귀속 | 그만둘 때 가져오지 못합니다 |
| 계약 기간 | 멈추고 싶을 때 못 멈춥니다 |
| 중단 조건 | 정리 과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

첫 줄이 나머지 넷을 정합니다. 산출물이 정해지지 않으면 규정 확인의 대상도, 귀속의 대상도 흐려집니다.
금액은 이 다섯이 정해진 뒤에 붙는 숫자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싼 쪽이 실제로 싼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섯 줄 모두 한 문장씩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무엇을 확인할지가 그 문장에서 바로 나오면 됩니다.
한 달에 무엇이 몇 개 나오는지 어떻게 적을까요
편수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같은 여덟 편이라도 분량과 형식이 다르면 다른 일입니다.
적어 둘 것이 셋 있습니다. 편수와 분량,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입니다.
- 한 달에 몇 편인지, 어느 채널에 올리는지
- 한 편의 분량과 이미지 유무
- 주제를 누가 정하는지, 사무소가 검토하는 단계가 있는지
세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주제를 맡긴 곳이 정하면 사무소가 받지 않는 사건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 상태로 석 달이 지나면 유입은 늘어도 문의가 맞지 않습니다.
수정 횟수와 응답 기한도 여기 붙여 둡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광고 규정 확인의 책임이 놓이는 자리
계약서에 적어 두더라도 규정 절차의 상대는 사무소입니다. 대가를 주고 쓰게 한 글은 사무소의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에 적은 것 | 실제로 달라지는 것 |
|---|---|
| 확인 책임은 맡긴 곳에 있다 | 두 당사자 사이의 정산 근거가 됩니다 |
|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한다 | 사무소가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
| 발행 전에 사무소가 확인한다 | 절차 자체가 줄어듭니다 |

세 번째 줄만 문제를 줄입니다. 앞의 두 줄은 일이 벌어진 뒤의 정산이고, 세 번째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넣을 것은 책임 이전이 아니라 확인 순서입니다. 발행 전에 누가 무엇을 보는지가 문장으로 있어야 실제로 줄어듭니다. 작성 주체에 따라 광고가 되는지는 변호사 블로그 광고 규정이 대가를 기준으로 가릅니다.
계정과 글은 누구 것일까요
올린 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소 계정이면 남고 맡긴 곳 계정이면 귀속을 적어 둬야 가져옵니다.
이 항목은 시작할 때는 사소해 보입니다. 끝내기로 정한 다음에 꺼내면 그때는 서로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블로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속을 적어 두어야 하는 것이 여럿입니다.
| 남는 것 | 사무소 계정에 있으면 | 맡긴 곳 계정에 있으면 |
|---|---|---|
| 발행한 글 | 그대로 남습니다 | 귀속 조항이 있어야 옮깁니다 |
|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 이미 갖고 있습니다 | 넘겨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촬영 원본과 이미지 | 요청해서 받아 둡니다 | 계약서에 없으면 안 옵니다 |
| 정리해 둔 검색어 목록 | 문서로 받아 둡니다 | 산출물로 적어야 옵니다 |
기본은 사무소 계정입니다. 그쪽으로 정해 두면 귀속 조항이 없어도 그동안 쌓인 것이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 기간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초기에는 짧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이 붙는 순간 그달에 멈출 수 있던 지출이 계약이 끝나야 멈추는 지출로 바뀝니다.
기간을 길게 잡으면 대체로 단가가 내려갑니다. 대신 그동안은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아직 모르는 구간에서는 이 교환이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단가 차이보다 값이 큽니다.
기간과 함께 중도 해지 조건을 봅니다. 이 둘이 그 지출의 성격을 정합니다.
어느 종류가 언제 멈추는지는 법률사무소 마케팅 고정비 쪽에 셋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게 되는 것
일이 잘 될 때는 보이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그만두거나 방향을 바꿀 때 한꺼번에 나옵니다.
- 수정을 몇 번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 요청에 며칠 안에 답하는지
-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
- 그만두겠다고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
세 번째는 계약서에 없으면 뒤늦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순위를, 다른 쪽은 문의 수를 성과로 생각한 채 석 달이 지나면 그때 대화가 안 맞습니다. 무엇을 언제 재는지는 변호사 마케팅 효과에서 시점별로 짚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제시한 두 곳을 어떻게 가를까요
각각 무엇이 몇 개 들어 있는지를 적어 놓고 나란히 둡니다. 총액은 그 표의 마지막 줄이고, 그 앞이 비어 있으면 마지막 줄도 읽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제시한 두 곳이 있어도 한쪽은 글만, 다른 쪽은 글과 이미지와 규정 검토를 함께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같아 보입니다.
범위를 먼저 물으면 대화의 성격도 바뀝니다. 얼마냐고 묻는 자리에서 무엇이 나오냐고 묻는 자리로 옮겨 갑니다.
맡기기 전에 물어볼 것 전체는 변호사 마케팅 맡기는 시점이 다섯으로 모아 둡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무엇이 남을까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정해 두는 것이고, 끝날 때 정하려 하면 늦습니다.
사무소 계정에 쌓인 글은 그대로 남아 검색에서 계속 일합니다. 유료 광고로 만든 노출은 멈추는 달부터 사라집니다.
정리해 둔 검색어 목록과 주제 목록도 남는 쪽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쓰이는 자료입니다.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약 전에 물어보면 상대의 방식도 보입니다. 사무소 계정으로 올리자고 먼저 말하는 쪽은 그만둘 때를 이미 생각한 것입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다섯 항목이 문서에 다 들어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웁니다.
말로 정한 것은 남지 않습니다.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면 확인할 근거가 없어서, 결국 관계로 푸는 문제가 됩니다.
표준 양식을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식에는 대체로 맡긴 곳에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항목을 기준으로 한 번 훑는 것만으로 대부분 걸러집니다.
문서로 남기자고 하는 것이 상대를 의심하는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다른 일에서 늘 하는 방식을 여기에도 쓰는 것뿐입니다.
이 다섯이 정해지면 그다음 대화가 짧아집니다. 매달 무엇을 확인할지가 이미 문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면 온세상이마케팅이다에서 변호사 콘텐츠를 대신 만듭니다. 광고 규정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집행 전에 소속 협회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마케팅 계약서에 무엇부터 적어야 하나요
- 한 달에 무엇이 몇 개 나오는지가 먼저입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같은 금액이라도 담긴 것이 달라서 두 곳을 견줄 수가 없고, 나중에 무엇을 덜 받았는지도 따질 근거가 없습니다.
- 광고 규정 확인 책임을 계약서에 넘길 수 있나요
- 두 당사자 사이의 정산 근거는 되지만 규정 절차의 상대는 사무소로 남습니다. 대가를 주고 쓰게 한 글은 사무소의 광고라서, 계약서에 넣을 것은 책임 이전이 아니라 발행 전 확인 절차입니다.
- 그만두면 그동안 쓴 블로그 글은 누구 것인가요
-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다툼이 됩니다. 사무소 계정에 올렸다면 남고, 맡긴 곳 계정으로 올렸다면 귀속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한 가져오지 못합니다. 시작할 때 문장으로 정해 둡니다.
- 계약 기간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기간이 길수록 단가는 내려가지만 멈출 수 있는 시점이 함께 사라집니다. 무엇이 맞는지 아직 모르는 구간에서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단가보다 값이 큽니다.
- 성과를 계약서에 조건으로 걸어도 되나요
- 걸 수 있지만 무엇을 성과로 볼지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순위나 문의 건수는 외부 요인이 섞이고, 검색은 결과가 늦게 나와서 짧은 기간에 걸면 양쪽 모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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