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홈페이지 제작, 무엇을 정하고 맡길까요
김태훈 · · 갱신 2026-08-29

홈페이지는 사무소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이름을 본 사람이 확인하러 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견적서의 총액보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누구 것으로 남는지가 먼저입니다.
사무소를 열고 나면 홈페이지 이야기가 한 번은 나옵니다.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면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지가 견적서에는 잘 안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업체를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맡기기 전에 사무소 안에서 확정해야 할 것을 다룹니다. 그것이 정해져야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홈페이지로 변호사를 처음 아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지인에게 듣거나, 검색으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고 이름을 먼저 아는 쪽이 흔합니다. 그다음에 확인하러 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서를 웹으로 옮긴 형태는 값을 못 합니다. 확인하러 온 사람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에 맞춰야 합니다.
확인하려는 것은 대체로 셋입니다. 이 사건을 다뤄봤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연락하면 누가 받는지. 그 답을 담는 자리가 변호사 프로필입니다. 사무소 연혁이나 대표 인사말은 이 셋 중 어디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가 하는 일은 셋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요소를 요구합니다. 하나에만 맞추면 나머지가 빕니다.
| 하는 일 | 필요한 것 | 없으면 생기는 일 |
|---|---|---|
| 검색에서 발견된다 | 사건 분야별 페이지, 지역 정보 | 이름을 아는 사람만 들어옵니다 |
| 판단 근거를 준다 | 경력, 취급 분야, 처리 절차 | 다른 이름을 다시 검색합니다 |
| 상담으로 넘긴다 | 연락 수단, 상담 안내 | 읽고 나갑니다 |
세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연락처를 하단에만 두면 읽던 자리에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색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쪽은 변호사 블로그 키워드 선정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비용은 무엇으로 갈릴까요
견적서의 총액은 여섯 변수의 결과입니다. 금액만 비교하면 무엇을 비교하는지 모르는 채로 고르게 됩니다.
| 변수 | 확인할 것 | 빠졌을 때 |
|---|---|---|
| 페이지 수 | 몇 장까지 포함인지 | 추가 페이지마다 별도 청구 |
| 반응형 | 모바일 별도 제작인지 포함인지 | 모바일에서 깨집니다 |
| 콘텐츠 작성 | 원고를 누가 쓰는지 | 사무소가 다 씁니다 |
| 유지보수 | 몇 개월 포함인지 | 종료 후 수정마다 청구 |
| 소유권 | 도메인·코드가 누구 것인지 | 옮길 수 없습니다 |
| 수정 횟수 | 몇 회까지 무상인지 | 회차 초과분 청구 |
원고를 누가 쓰는지가 금액과 기간을 동시에 가릅니다. 사무소가 쓰기로 하면 견적은 내려가지만 실제 완성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원고까지 쓰는 일이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 옆에 이 여섯 칸을 적어 두고 나란히 보는 편이 낫습니다. 여섯이 같은 조건일 때만 금액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제작 뒤 검색까지 이어 가는 범위는 온케팅 변호사 마케팅에서 봅니다.
블로그가 있는데 홈페이지도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하지만 필요해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가 먼저이고 다른 하나가 그 뒤를 받습니다.
블로그는 사건 관련 검색어로 사람을 데려옵니다. 홈페이지는 그 사람에게 이 사무소를 선택할 근거를 줍니다. 블로그만 있으면 유입은 있는데 확인할 자리가 없고, 홈페이지만 있으면 확인할 자리는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검색 유입이 먼저입니다. 홈페이지는 그 유입을 받는 자리이므로,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만들면 한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페이지가 됩니다.
다만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만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블로그 글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글을 읽은 사람이 사무소를 확인할 자리가 필요해집니다. 글이 열 편 안팎으로 쌓이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든 홈페이지는 누구 것이 되나요
계약이 끝난 뒤에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넷이 각각 정해집니다.
| 항목 | 사무소 소유일 때 | 제작사 소유일 때 |
|---|---|---|
| 도메인 | 다른 업체로 그대로 옮깁니다 | 종료 시 주소를 잃습니다 |
| 소스코드 | 다른 곳에서 이어서 수정합니다 | 처음부터 다시 만듭니다 |
| 콘텐츠 | 옮겨서 계속 씁니다 | 다시 씁니다 |
| 관리자 계정 | 직접 수정합니다 | 수정마다 요청합니다 |
도메인은 특히 헷갈립니다. 등록을 대행해 주는 것과 도메인 소유가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후이즈 검색으로 등록 정보를 조회해 확인합니다. 다만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면 연락처와 주소가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고, 국제 도메인은 개인정보 보호로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에 소유자를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제작 기간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페이지 수보다 원고 준비 상태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원고가 정리되어 있으면 디자인과 개발만 남습니다. 원고부터 만들어야 하면 사무소의 검토와 수정이 반복되면서 기간이 늘어납니다. 취급 분야 설명, 처리 절차, 경력 정리가 원고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견적을 받기 전에 이 셋을 정리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리라고 해서 완성된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취급 분야를 몇 개로 할지, 각 분야에서 어떤 사건을 받을지, 상담부터 수임까지 몇 단계인지를 항목으로 적어두면 제작사가 문장으로 바꿔줍니다. 이 항목이 없으면 제작사가 일반적인 문구로 채우게 되고, 그러면 사무소가 다시 고치게 됩니다.
광고 규정이 홈페이지에도 적용되는 이유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광고 매체를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이 범위 안에서 다뤄지므로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승소율이나 성공 보장을 뜻하는 표현,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표현은 홈페이지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제작사가 마케팅 문구에 익숙하더라도 이 규정까지 확인하리라고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안에 들어온 문구를 사무소가 걸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아도 되는 기능
견적을 올리지만 초기에 값을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상담 신청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시판은 관리 부담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국어는 실제 외국인 의뢰가 있을 때 붙여도 늦지 않습니다. 채팅 상담은 응대할 사람이 정해진 뒤에 답니다.
빼고 시작해서 필요할 때 붙이는 편이 반대보다 쉽습니다. 이미 만든 기능을 걷어내는 일은 다시 개발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붙이는 것은 그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일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볼까요
방문자 수는 홈페이지의 성과가 아닙니다. 홈페이지는 유입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봐야 할 것은 셋입니다. 들어온 사람 중 상담으로 넘어간 비율, 어느 페이지에서 나가는지, 연락 수단 중 무엇이 실제로 쓰이는지. 이 셋은 만든 직후가 아니라 검색 유입이 쌓인 뒤에야 의미 있는 숫자가 됩니다.
어느 페이지에서 나가는지는 특히 고칠 거리를 바로 알려줍니다. 취급 분야 페이지에서 많이 나간다면 그 분야 설명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상담 안내에서 나간다면 연락 방법이 번거롭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게 되는 것
계약 전에 문서로 확정해 둘 항목이 다섯 있습니다. 말로 합의한 것은 남지 않습니다.
포함 페이지 수와 추가 시 단가, 무상 수정 횟수와 기간, 유지보수 포함 개월 수, 도메인과 소스코드의 소유자, 종료 시 데이터 이전 방식입니다. 다섯 중 마지막이 빠지기 쉬운데, 빠졌을 때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작할 때 정하면 한 줄이지만, 끝날 때 정하려면 협상이 됩니다. 계약 전반에 무엇을 남길지는 변호사 마케팅 계약, 문서에 무엇을 남길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단계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면 온세상이마케팅이다에서 변호사 콘텐츠를 대신 만듭니다. 광고 규정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집행 전에 소속 협회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도 홈페이지가 꼭 필요한가요
- 블로그만 운영해도 검색 유입은 만들어집니다. 다만 유입된 사람이 사무소를 확인할 자리가 없으면 다른 이름을 다시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유입이 아니라 확인을 담당합니다.
-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 페이지 수, 반응형 여부, 콘텐츠 작성 포함 여부, 유지보수 포함 여부, 소유권 형태, 수정 횟수 여섯 가지가 총액을 가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이 여섯이 다르면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 만든 홈페이지는 누구 것이 되나요
- 도메인, 소스코드, 콘텐츠, 관리자 계정이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제작사 소유로 남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계약이 끝날 때 옮길 수 없습니다.
-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페이지 수와 콘텐츠 준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원고가 준비되어 있으면 짧아지고, 원고부터 만들어야 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고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 블로그가 있는데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하나요
- 두 자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블로그는 검색으로 사람을 데려오고 홈페이지는 그 사람에게 판단 근거를 줍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검색 유입이 먼저이고 홈페이지는 그 유입을 받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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